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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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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가 국제 유가 변동 등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직전 3년 평균 소득보다 5억 원 이상 초과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더 내도록 합니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불공정한 이익 창출을 관리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 대상 초과소득 법인세 특례 신설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5억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20% 추가 과세
  • 유류세 인하 시기나 부당한 공급가 책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과세 요건으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꼼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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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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