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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의 잘못에 따른 환불 규정은 자세히 적고 있지만, 배송 지연 등 사업자의 잘못에 대한 보상 기준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계약 후 소비자에게 주는 서류에도 보상 처리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자 귀책 사유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 사전 고지 의무화
  • 계약 체결 후 서면 교부 서류에 보상 처리 사항 포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ㆍ광고ㆍ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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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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