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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관된 징수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 신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와의 징수 형평성 확보
  • 체납 징수 체계의 일관성 강화 및 징수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ㆍ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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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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