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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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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창업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제 지원 연장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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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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