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학교나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활동이나 체육 수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들의 보육, 교육, 놀이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경범죄 처벌 대상인 '인근 소란'에서 제외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학교의 보육 및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 예외 인정
- 어린이공원·놀이시설 내 놀이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 예외 인정
-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행위 적용 범위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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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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