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복수국적자 개인의 여건이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다소 촉박한 기간임. 또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기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그 이행에 대한 안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바, 국적선택의무의 이행 확보와 복수국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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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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