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