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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실·유기동물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 등 공익 목적의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적 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공동물병원의 운영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여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적 진료 수행 동물병원의 공공동물병원 지정 근거 마련
  •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를 위한 공익형 수가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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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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