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없애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주민의 조례안 작성 및 입안 과정에 대한 공무원 자문 지원
-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인원 기준 완화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 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 취지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함(안 제5조). 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함(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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