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이 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나 국제 정세 변화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경우,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구체화
-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 설정
- 에너지 위기 등 국가적 상황에 따른 감축 목표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감축 경로 설정이 중요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직된 감축 목표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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