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험이 확인되면 통관을 막거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해외 직구 제품 안전 관리 협력 기능 추가
- 위험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송 및 폐기 요청 근거 마련
- 유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삭제 권고 및 조사 결과 공표
- 해외 직구 제품 안전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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