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를 출처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높이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신의 이전 연구를 출처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법률에 명시
- 연구 성과의 정당성 확보 및 연구윤리 확립
-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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