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 예술인 계약서 내 연습 기간 포함 의무화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보 지원
-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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