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쓰는 법인으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2.5%까지 농업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협 금융 계열사의 수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지원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기존 2.5%에서 5%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기존 2.5%에서 5%로 상향
- 농협 금융 계열사의 수익 증가에 따른 지원 재원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음.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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