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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있다면 지방공기업이 원래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화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토지 개발 사업은 사업 지역 확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시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 허용
  •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의 사업 지역 확대 대상 제외
  • 지역 활력 제고 및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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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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