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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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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의 인가와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춘 별도의 규율 체계를 도입합니다.

  •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인가·등록제 도입
  • 디지털자산 발행·공시·거래지원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 및 환불준비금 의무화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금융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과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과 유통, 공시 및 이용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미국은 GENIUS Act를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고, EU의 MiCA 규정,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지원, 감독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고 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인가ㆍ등록제 도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체계 및 자율규제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발행인 인가제, 환불준비금, 상환책임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 및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업 및 디지털자산업자를 그 업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기구로서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인가ㆍ등록ㆍ신고와 관련하여, 필요 요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업 지배구조 등을 통제하기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임원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마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의 사항을 명시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건전성 감독, 전산안정성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53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공통 영업행위 규칙을 정하고 디지털자산업 구분별로 적용되어야 할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94조까지). 바.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대한 사항,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발행인 인가와 환불준비금 유지 및 상환에 대한 사항,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5조부터 제112조까지). 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 및 협회의 회원, 업무, 정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협회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디지털자산 거래지원과 관련된 평가 등을 수행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디지털자산시장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자산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0조부터 제132조까지). 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업자 등에 대하여 감독, 조치명령, 검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부터 제153조까지).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1조부터 제16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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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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