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인구가 적은 섬이나 접경 지역은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수뿐만 아니라 섬이나 접경 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외 조건 고려 명시
- 섬 및 접경 지역의 지리적·교통적 특수성 반영
- 지역 대표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가 적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지역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이 일반 지역과 크게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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