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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과 자유권 침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 침해 사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인권 침해 시에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 포함
  •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 인권 구제 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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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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