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8
이 법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체 등록에 5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해 활동하지 않는 공동체를 정비하고, 귀어인과 청년의 가입을 돕기 위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또한, 어업 현장을 지원할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고, 등록이 취소된 공동체라도 기존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귀어인·청년 가입 촉진을 위한 특례 도입
- 공동체 등록 유효기간 5년 설정 및 갱신제 도입
- 등록 취소 후에도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의무 명문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21년 법 제정ㆍ시행 이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양적으로 지속 성장(2025년 기준 1,164개소)하여 어촌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그러나 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체 공동체의 약 46%에 달하는 541개소가 미활동 또는 활동 부진 상태에 놓여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체 등록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등록 이후의 유효기간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질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조업 규모와 자원 관리 파급효과가 큰 어선어업 공동체(21%)의 참여 비중이 마을어업(45.8%)에 비해 저조하고, 귀어인ㆍ청년 등의 유입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 공동체 다양화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현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ㆍ컨설팅 및 어업 분쟁을 중재할 권역별 ‘지역거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체 등록에 5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비활성 공동체를 일제 정비하고, 귀어인ㆍ청년어업인의 공동체 가입과 어선어업 참여 확대를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권역별 현장 밀착 지원을 수행할 지역거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제화 및 공동체 실효성 소멸 이후의 사후관리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와 질적 고도화를 달성하고 활력 있는 어촌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현장 밀착형 컨설팅 및 어업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비용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귀어ㆍ귀촌인, 청년어업인 등의 자율관리어업 가입을 촉진하고 어선어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 구성 범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활동하려는 경우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성 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전국 동시 일제 정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함(안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라. 공동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재정지원 보조금의 반환 및 중요재산의 관리ㆍ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안 제9조제9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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