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현재는 투기 방지를 위해 주말 농장용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줄어들어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를 다시 허용하고, 치유농업을 하려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고령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허용
- 치유농업 영위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
-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한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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