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이 법안은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저축해 나중에 쓰거나, 일부 기간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연차 휴가 발생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 및 70% 이상 출근으로 완화
-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저축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
- 미사용 연차 휴가 중 5일 이내 기간에 대한 금전 보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여건이나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연차 유급휴가의 저축사용 및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일정한 금전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 중 5일 이내의 휴가 기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 저축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저축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 및 제6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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