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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하여 게임장에 출입해도 사업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속임수나 강압으로 인해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이용자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권 명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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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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