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이 법안은 주얼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얼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5년마다 산업 진흥 계획을 세워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얼리 산업 진흥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 및 사업자 의무 규정
-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창업·제조 지원
- 주얼리 산업 진흥단지 조성 및 우수 기업 선정 지원
대안의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이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 산업 등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주얼리시장에서 모조제품과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주얼리산업의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얼리업 등록과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게 하여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과 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 다.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및 제조, 품질검증 및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여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수 주얼리와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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