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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벌칙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공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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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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