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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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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징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이 체납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체납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대신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세무 당국이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마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한 업무에 가상자산 매각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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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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