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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월급과 여비는 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 요원 배정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바꾸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여비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
  •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요원 배정 활성화
  •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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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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