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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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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위산업 부품 개발 방식을 기존의 국산화 대체에서 첨단 부품 자체 개발로 전환하여 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산 부품 개발과 성능 시험을 전담할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연구소와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 부품 국산화 개념을 첨단 부품 자체 개발로 전환
  •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산부품연구원의 사업 범위와 기능 규정
  • 국유재산 사용 특례 및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승인품목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념상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에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ㆍ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해 후속 군수지원이 제한되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운용유지 단계의 단순부품은 무기체계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개발 시의 경제성이 높지 않아 업체주도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위와 같은 사유로 첨단부품 자체개발 및 관리, 방산부품 성능시험 지원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ㆍ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 주도 개발 필요성이 시급하여 방산부품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개발ㆍ관리 및 부품 성능시험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기존의 기능인 국방기술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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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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