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성적표지'라는 명칭이 '환경표지'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성 정보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고 국제 기준과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원, 탄소, 물 발자국 등 관련 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 환경표지와의 명칭 혼동 방지 및 제도 명확화
- 국제 기준인 제품환경발자국과의 연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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