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무공해 자동차 연료 공급 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제도 도입
- 충전 시설 안전을 위한 개선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