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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족에게 학대나 유기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여분 제도를 유류분 산정에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하고 기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패륜 행위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선고 제도 도입
  •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규정 준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이 재산형성이나 특별부양 등에 따라 기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 관련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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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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