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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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도시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라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어린이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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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 2024.06.1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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