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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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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대 정원이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료 인력 규모를 정하고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 정원 및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결정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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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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