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교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교부 금액의 법률 명시
-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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