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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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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서비스의 대상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도 체계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요양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
  • 요양병원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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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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