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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이용자가 사망하면 남긴 디지털 정보가 약관에 따라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가 사망 전 자신의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이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디지털 유산의 상속인 승계 근거 마련
  • 사망 전 디지털 유산 처리 방법 지정권 보장
  • 이용자 의사에 따른 디지털 유산 관리 및 삭제 절차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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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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