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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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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여 사관생도들이 장교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장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관학교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 추가
  • 장교의 헌법적 역할 및 정치적 중립성 교육 강화
  •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 인식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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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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