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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는 돈이나 물품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얻기 어려워 실제 과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영치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수용자의 영치금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금 부과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 교정시설 수용자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 현실화
  • 국세청장의 영치금품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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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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