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 선수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 지도자 채용 시책 마련
- 청각 장애인 지도자를 위한 수어 활용 능력 자격검정 도입
- 수어 연수과정 이수를 통한 장애인 선수 지도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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