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류충돌 위험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항 개발 초기 단계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
-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방지 대책 포함 의무화
- 공항 개발 초기 단계부터 조류충돌 위험성 검토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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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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