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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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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 시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제출하도록 명시
  • 자료 제출 거부 사례를 방지하여 인사 검증 절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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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