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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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주변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 이전 계획이 승인된 경우, 시설 이전이 완료된 뒤에 개발 행위를 한다는 조건을 걸어 미리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된 개발 사업의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
- 군사시설 이전 완료를 조건으로 한 사전 협의 동의 근거 신설
- 군사시설 이전 사업 및 관련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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