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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이 차별 구제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시 소송비용 각자 부담 근거 신설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 및 평등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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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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