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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하는 사업자는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통보 시기가 늦어지면 관리와 점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급 분류 결과와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를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영상물 등급 분류 결과 통보 기한을 2일 이내로 명시
  • 광고 및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통보 의무화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 및 관리 감독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ㆍ수정ㆍ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ㆍ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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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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