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돈을 목적으로 납치하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유괴할 때만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목적의 납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납치하거나 유인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 성범죄 목적의 미성년자 납치 및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ㆍ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