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특례를 마련하고 내부 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개선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관 지정 제외 특례 신설 및 내부 통제 강화
- 연구자 창업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
- 연구기관의 전략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부설기관 설립 근거 마련 및 조직 운영의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기관 지정해제(2024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기술적ㆍ정책적 환경에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육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의무 및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기존에 미흡하였던 육성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국가 임무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적 운영체계 보장 및 내부통제 강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2)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2조) 및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을 법제화하여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함. 나. 전략적 임무 수행 및 성과 확산 특례 마련 1)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연구운영ㆍ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2)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의 주식 소유 등을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신설함(안 제50조). 3)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을 신설함(안 제55조 등). 다. 조직운영 및 기능의 유연성 확보 1)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부설기관 설립 절차를 명시함(안 제34조). 2) 연구회의 부설기관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 및 부설기관 실태조사 및 조직 폐지 요구 권한 신설함(안 제3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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