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현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아 교육 현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교육 관련 법률과 내용을 맞추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범위 구체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교권 보호
- 관련 교육 법률과의 법적 체계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훈계를 하거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자체가 위축됨에 따라 선량한 다수의 교원과 학생의 수업권 및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교권 보호 목적의 일환으로 개정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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