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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세울 때 지역 방송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미디어 기능을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의 연계 의무화
  •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지역 미디어 기능의 유기적 결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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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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