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영유아가 교육과 놀이, 휴식을 균형 있게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놀이, 휴식 권리 명시
-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규정
-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는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나 영유아 사교육 과열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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