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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고 시술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무면허 의료행위 수혜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경각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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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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