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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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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 복지나 일반 지원 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및 취업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 5년 단위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생활 실태조사 실시
  • 개인별 맞춤형 교육·취업·사회적응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학력 부족, 취업 실패, 빈곤ㆍ고립 위험, 금융ㆍ계약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ㆍ교육ㆍ고용ㆍ소득ㆍ주거ㆍ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육, 취업, 직업훈련, 사회적응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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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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